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공인중개사/세무사입니다. 현 주택 취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기준, 법인은 12%) 비규제지역 투기/조정지역 1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이상 1주택 일시적2주택 2주택 3주택이상 6억원이하1% 8% 12% 6억원이하1% 8% 12% 6~9억원이하1~3% 6~9억원이하1~3% 9억원초과3% 9억원초과3% 취득세가 완화 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입니다.(아직 안 바꼈습니다.)
현 취득세율 하에서 조정지역에서 두번째 주택을 취득하여 중과세율 8%(편의를 위해 부가세는 제외)를 납부한 경우 변경된 조정지역 일시적2주택 기간 3년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한다면, 취득세 일반세율과 중과세율의 차액을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
신성동부동산
#
신성동세무사
#
일시적2주택취득세환급
#
취득세율
#
취득세중과
#
취득세중과경정청구
#
취득세중과완화
#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
부동산세무사
원문 링크 : 취득세 중과 일시적 2주택(3년) 처분 후 경정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