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입니다. 오늘은 당해세와 당해세 우선의 원칙, 그리고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의 개정 사항인 당해세 우선의 원칙의 예외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당해세의 종류 국세 :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지방세 : 재산세, 자동차세,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만 해당),지방교육세(재산세와 자동차세에부가되는 지방교육세만 해당) 2.
당해세 우선의 원칙 당해세 우선의 원칙이란 당해세는 매각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이므로, 그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국세기본법 제 35조 제3항,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제3호) 입법 취지 - 당해세란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오로지 당해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이므로,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 요청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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