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부동산중개 세무사 사무소 김광희 공인중개사/세무사입니다. 10월의 마지막 주 금요일이네요. 이런 저런 일들로 부지런히 10월 한달을 보내고, 내일 가는 1박 2일 초등학교 동창회를 설레하며, 사무실 밖 가을 풍경을 보며 오랜만에 블로그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부동산을 증여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 분들은 가능하면 올해 내에 증여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2023년 부터 증여관련 세법의 규정이 크게 바뀌는 것이 있는데, 취득세 과표 : 기준시가 시가인정액 이월과세 기간 : 5년 10년 부동산 증여에서 아주 중요한 취득세의 증가와 증여 후 양도 가능 기간의 증가가 함께 생기겠네요. ※ 세종,대전 매매, 전세, 월세 물건 접수합니다. ※ 세무 상담은 사무실 방문 상담 부탁드립니다.^^ ================================= 이 아름다운 세상에 참 좋은 사람이길 항상 희망합니다.
=================================...
#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
세종시부동산
#
세종시세무사
#
이월과세10년
#
증여
#
취득세과세표준
원문 링크 : 부동산 증여는 2022. 12. 31 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