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공인중개사/세무사입니다. 저녁 약속 시간 전 시간이 좀 있어서 각종 등기시 필요서류에 대해 요약해 보았습니다.
법무사님이나 변호사님을 통해 등기시에는 사무소를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는 내용이지만, 특별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 절차는 요식행위이므로 서류 준비만 잘 하면 구청과 등기소를 통해서 직접 등기 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등기 매도인 (등기의무자) 인감증명서(매도용) 1통 (매수자 성명, 주민등로상 주소 · 주민번호기재)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변동 포함)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신분증 지참 매수인 (등기권리자) 원본 계약서 주민등록등본1통, 초본 1통 도장, 신분증 실거래신고필증 가족관계증명서(주택일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원(농지인 경우) 설정등기/가등기 소유자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초본 1통 인감도장, 신분증 권리자 (채권자/전세권자) 주민등록등본 도장 ※근저당(전세권) 말소 : 설정(전세권) 계약서, 도장 ※가등기 말소 : 가등...
#
가등기
#
각종등기시필요서류
#
더함부둥산중개세무사사무소
#
보존등기
#
상속등기
#
설정등기
#
소유권이전등기
#
신성동부동산
#
신성동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