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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주택취득세감면』, 『주택재산세납부유예제도』, 『조부모부양취득세중과완화』

 『생애최초주택취득세감면』, 『주택재산세납부유예제도』, 『조부모부양취득세중과완화』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공인중개사/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3.3.7 행정안전부 보도자료를 살펴 보겠습니다.

큰 내용인 생애최초주택취득세감면 확대, 주택재산세납부유예제도, 조부모부양취득세중과완화 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생애최초주택취득세감면 확대 기존에도 생애최초주택취득세에 대한 감면은 있었습니다.

기존 제도 부동산 가액 :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이하 소득 요건 :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 감면액 : 1.5억원 이하 주택 100%, 1.5억 초과 주택 50% 감면 감면한도 : 200만원 변경된 제도 부동산 가액 : 12억원 이하 소득 요건 : 없음 감면액 : 100% 감면한도 : 200만원 생애최초취득세감면 개정은 2022년 6월 21을 시점으로 소급적용됩니다.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 변경된 제도에 해당되어 과납된 세금이 있다면 관할 지자체에 경정청구 하시어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주택재산세 납부유예제도 도입 고령자등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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