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 사무소 김광희 공인중개사/세무사입니다. 농지의 교환 과 분합 농지의 교환 : 나의 농지와 타인의 농지를 바꾸는 것 농지의 분합 : 내 농지 일부를 타인에게 분할하여 주고 타인 농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받는 것 농지의 교환, 분합의 비과세 요건 대상 소득세법시행령 제 153조의 1항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3.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 다만,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농어촌정비법」ㆍ「농지법」ㆍ「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1,2,3,4 모두 내가 가지고 있던 토지는 농지여야하나, 3. 경작상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내가 자경농민이어야 하는 조건이 포함됩니다.
교환전 자경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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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 -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