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공인중개사/세무사입니다. 오전에 상속세 상담 중 단기상속세액공제에 대한 문의가 있어 상담 후 기록합니다.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단기간에 상속이 반복됨으로써 상속재산의 가치가 갑자기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재상속이 이루어 질 경우 기간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기납부 상속세 상당액을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세액공제의 요건 제30조(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9. 12. 31.> 세액공제액의 계산 단기상속세액공제액 =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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