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공인중개사/세무사입니다. 2023년 2월 21일 시행된 최우선변제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과 최우선변제금액의 변경내용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아래 표는 변경된 금액을 요약해 놓았는데 최우선변제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은 전체적으로 1,500만원씩 증가했고, 최우선변제금액은 500만원씩 증가했습니다.
아래표를 쉽게 설명하면 대전광역시 기준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이 8,500만원 이하일 때 2,800만원까지는 비록 확정일자가 늦어 선순위로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임차주택에 대하여 선순위담보권자의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상가임대차보호법과 달리 월차임에 대한 환산은 하지 않습니다. 2023. 2. 21일 시행 최운선변제대상 보증금액과 최우선변제금액 구분 최우선변제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 최우선변제금액 서울 1억 6,500만원 5,500만원 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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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개정된 최우선변제대상 보증금액과 최우선변제금액[유의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