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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 - 배우자상속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상속공제 - 배우자상속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공인중개사/세무사입니다. 비오는 수욜일 오후입니다.

사무실 밖에 비어 있는 화분에 천마(하늘마)를 심었더니 요즘은 하루에 줄기가 20cm씩은 자라는 듯 합니다. 오늘 비 맞고 나면 더 많이 자랄 것 같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거주자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액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 : 5억원 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실제 상속받은 금액(공제한도액 초과시 공제한도액) 배우자 공제한도액 : 다음 ① ,② 중 적은 금액을 한도액으로 함 ① (상속재산가액 + 추정상속재산 +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중 상속인 수증분 -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유증· 사인증여한 재산가액 - 비과세·과세가액불산입 재산가액 - 공과금·채무)×(배우자 법정상속지분)-(배우자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② 3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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