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공인중개사/세무사 입니다. 9월이 시작하는 싶더니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네요. 시간은 뭘 하거나 뭘 하지 않거나 간에 자기 속도로 빠르게 흘러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6년 이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 2006년 이전에는 부동산 취등록시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부동산 계약서를 보면 실제계약서와 검인계약서의 금액이 달랐습니다. 오늘 상담온 분의 부동산도 2004년 취득이어서 실제 계약서는 8,500만원의 거래였는데, 검인계약서는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건이었습니다.
이 경우 위 부동산의 매매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8,500만원으로 하여야 하는지 5,000만원으로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이는 당연히 실제거래가액인 8,500만원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실거래신고 의무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양도소득세 실거래 신고는 2007년도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가끔 공직자 청문회에서 실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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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양도소득세실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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