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시 김광희 공인중개사/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특수관계자간의 증여에서 발행하는 이월과세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부터 일부 개정이 있었는데 적용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기간에 대한 개정만 있었지만 너무 과도한 기간의 연장이라 실질적으로 이월과세등을 통한 절세방법이 상당히 의미를 상실한 것 같습니다. 10년이라는 기간은 너무 긴 기간이라 그 기간동안 부동산 가격의 변동 및 각 개인의 경제적 상황의 변동을 감안하고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방법의 자산이전은 Risk가 너무 많아 보입니다. 이하에서는 이월과세와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해위계산부인에 대해 요점 위주로 살펴 보겠습니다.
구분 이월과세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관계 배우자, 직계존비속 특수관계인*(1) 적용기간 수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 수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 적용대상 자산 토지,건물,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특정시설물이용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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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과세
원문 링크 : 이월과세와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