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공인중개사/세무사 입니다. 자경농지를 분할하여 연별로 양도하는 경우 연도별 감면한도금액을 적용하여 감면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국세청의 상반된 해석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유지사례 ( 서면-2016-부동산-5957, 2016.12.22) [ 제 목 ] 한 필지의 농지를 지분으로 나누어 양도시기를 달리할 경우 감면종합한도 [ 요 지 ]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적용할 때 하나의 필지를 지분으로 나누어 양도시기를 달리하는 경우 감면종합한도를 적용할지 여부는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제1항, 이하 “감면종합한도”)를 적용할 때 농지 소유자가 하나의 필지를 같은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지분으로 나누어 양도하면서 각 지분별 양도시기를 달리하는 경우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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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세법해석정비] 자경농지 연도별 분할 양도시 감면한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