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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신고 과태료 부과 추가 1년 유예

 임대차신고 과태료 부과 추가 1년 유예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일반 국민들의 부담 완화, 지자체의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3.5.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21.6.1부터 ’23.5.31까지 총2년간 운영될 예정이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1.

임대차 신고제 개요]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21.6.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고제 주요내용(부동산거래신고법) ① (신고대상) 전국(광역시 및 경기도 외 도(道) 관할 군(郡)지역 제외)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 ② (신고내용)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ㆍ계약기간 등 계약내용 ③ (신고방법)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방문 또는 온라인신고 - 계약서 제출로 신고 가능하며, 공인중개사 등의 대리신고도 가능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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