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공인중개사/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식 이동에 따라 발생하는 간주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유 · 무상 이전에는 취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데, 부동산 등의 취득세 과세 대상을 보유한 법인의 주식 이동시 일반적인 취득세가 부과 되지 않는 까닭에 해당 부동산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과점주주가 되는 시점에 취득으로 간주하여 일정의 간주취득세 신고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과점주주란 국세기본법에서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를 과점주주라고 정의합니다.
간주취득세 해당 요건 - 비상장주식(상장 주식은 해당없음) -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 50% 초과 보유하게 되는 과점주주 -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존재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 1) 부동산: 토지, 건축물 2) 부동산에 준하는 것: 차량, 기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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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