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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개정안(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분할 매도 자경감면 구체화)

 2023년 세법개정안(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분할 매도 자경감면 구체화)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공인중개사/세무사입니다. 7월 27일 기재부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2024년 적용되는 세법의 초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2023년 세법개정안 상세본.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2023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pdf 파일 다운로드 2023년 세법개정안 중 신설된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와 8년 자경감면과 관련하여 분할 매도시 감면 적용의 구체화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된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요약하면, ① 증여자 : 직계존속 증여자를 부모가 아니라 직계존속으로 함으로써 조부모/외조부모로부터 할증없이 1억원의 증여를 받을 수 있고, 조부모나 외조부모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에서도 상속인이 아니니 5년이 지나면 가산되지 않는 등의 절세 효과가 있다. ② 공제한도 : 1억원 결혼하는 신랑가 신부가 각각 기본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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