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입니다.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화창한 월요일 오후네요.
오늘은 부동산(주택)관련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공제대상 :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무주택 요건 : 동거인 포함) 공제율 : 연 납입 금액의 40% 공제한도 : 240만원 월세 세액공제 공제대상 : -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주소지가 일치 - 연말정산 신청인과 월세 납부자 동일 공제율 : 월세의 15%(연간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공제한도 : 연간 750만원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공제대상 : -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 -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금액 -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에 직접 입금한 경우 공제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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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연말정산(부동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