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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5월 10일 양도분 부터 소급 적용)

 다주택자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5월 10일 양도분 부터 소급 적용)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입니다. 주택 양도소득세 관련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1. 5월 10일 양도분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배제(22.5.10~23.5.9) 2.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폐지 3.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 세종,대전 매매, 전세, 월세 물건 접수합니다. ※ 세무 상담은 사무실 방문 상담 부탁드립니다.^^ ================================= 이 아름다운 세상에 참 좋은 사람이길 항상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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