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입니다. 주택 양도소득세 관련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1. 5월 10일 양도분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배제(22.5.10~23.5.9) 2.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폐지 3.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 세종,대전 매매, 전세, 월세 물건 접수합니다. ※ 세무 상담은 사무실 방문 상담 부탁드립니다.^^ ================================= 이 아름다운 세상에 참 좋은 사람이길 항상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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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5월 10일 양도분 부터 소급 적용)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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