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공인중개사/세무사 입니다. 따뜻한 봄날 오후입니다.
얼마전 사무실로 상담오셨던 분의 토지 임장을 갔다오면서 시원한 냉면을 한 그릇 먹었습니다. 냉면이 생각날 만큼 따뜻한 날씨니까요.
임장 갔던 토지는 도시지역 - 녹지지역 - 자연녹지 지역인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일반적으로는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여서 매도냐 추가 보유냐에 대한 의사결정 중인 토지입니다. 오늘은 토지를 볼때 가장 중요한 용도지역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등을 제한함을써 토지를 경제적 ·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도시계획구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 도시계획구역 외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이용관리법」 에 의해 관리하였으나, 2002년에 「국토이용관리법」 과 「도시계획법」 이 통합되어 「국토의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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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용도지역이란. 용도지역 별 건폐율 · 용적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