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공인중개사/세무사 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열람해 보면 도로에 대한 부분에서 도로저촉, 도로접함, 광로 1류 ~소로 3류까지 다양한 조합으로 토지와 관련된 도로를 표기 합니다.
아래에서 그 명칭의 내용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도로 저촉 도시계획선에 대상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침범당해 장래에 도로로 수용되는 등 당해 토지 이요의 제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도로저촉이라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상의 용어가 보이면 저촉되는 면적등을 꼼꼼히 체크하여야 합니다. 건축시 에는 건폐율 계산에 기본적으로 포함은 되는 부분이나 향후 수용등의 가능성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개발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도로 접합 대상토지가 도로 도시계획선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래 대로 2류(30미터이상~35미터미만)에 접함 과 같이 표기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더 넓은 도로와 접하면 좋은 토지입니다.
광로, 대로, 중로, 소로 도시 · 군계획시설의 결정 ·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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