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이월과세 증여자의 자본적지출 필요경비 산입[2023년 세법개정안]

 이월과세 증여자의 자본적지출 필요경비 산입[2023년 세법개정안]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공인중개사/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3년 세법개정안 중 소득세법 제97조의 2에 규정되어 있는 이월과세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의 확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이월과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①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10년 내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②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제도 ①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②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 제도의 효과 이월과세 적용으로 증여자의 취득 시점부터 누적된 자본이득을 온정히 과세함으로써 공평과세 실현 이월과세 미적용 시 '① 증여재산 공제 +증여 당시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함에 따른 양도차익 감소' → 조세회피 가능 ① 공제한도 : 배우자(6억원), 직계존비속(5천만원, 미성년자2천만원) 이월과세와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시 김광희 공인중개사/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특수관계...

#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 부동산세무사 # 신성동부동산 # 신성동세무사 # 이월과세 # 증여자의자본적지출필요경비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