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공인중개사/세무사입니다. 5월부터 덥더니 6월 중순이 되니 그냥 여름인 듯 한 날씨네요. 오늘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용어인 감보율과 비례율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평균부담률(감보율)이란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원, 도로 등의 공동기반시설을 확보하고 공사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주가 부담하는 비용을 환지의 면적을 줄여 체비지로 하는데, 이 때 줄어드는 토지의 면적의 비율을 평균부담률(감보율)이라고 합니다. 평균부담률의 계산식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총사업비가 200억원이고 권리가액이 300억원, 체비지 평가액이 200억원이라면 감보율은 200/(300+200) * 100 = 40으로 계산되어 40%가 됩니다.
비례율이란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률을 말합니다. 이는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발생하는 총수입에서 소요되는 총비용을 차감한 후 이를 종전자산의 감정평가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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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도시개발사업 - 평균부담률(감보율), 비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