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공인중개사/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와 세무사의 업무 차이 및 취득 방법 등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2009년 제46회 세무사 자격 시험에 합격했고, 2010년부터 2019년까지는 세무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제26회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에 합격 후 2020년 부터 현재까지는 공인중개사업을 주업종으로 하고 세무사업을 부업종으로 겸업하고 있습니다.
세무사나 공인중개사의 취득 방법은 학원이나 독학등을 통해 해당 과목을 공부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되는 것으로, 인터넷이나 학원 상담을 통해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세무사 자격시험은 상대평가로 시행되고 있고, 공인중개사 시험은 절대평가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 차이입니다.
정부와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 시험도 이제 상대평가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바, 몇 년내에 상대평가로 전환 될 듯 합니다. 업무 차이 세무사업 세무사는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세무서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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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공인중개사와 세무사(feat.업무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