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으로 빌려준 부동산,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
무상으로 빌려준 부동산,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소유의 집·상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 사이에서는 흔한 일이지만, 법적으로는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사용대차’라는 계약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용대차는 돈을 지급하지 않고 상대방의 물건을 빌려 사용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가족 간 사용대차가 명확한 기간 없이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 관계가 틀어지거나 재산 문제까지 얽히면서 반환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사용대차는 언제 종료될 수 있을까요? 기간 약정이 없는 사용대차, 법은 어떻게 볼까 민법 제613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대차에 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