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건물 D등급 받으면 임차인 내보낼 수 있을까 오래된 상가 건물을 소유한 임대인이라면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건물이 노후화되어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다면, 이를 근거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철거 또는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하 상가임대차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합니다.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하지만 실제 법원의 판단을 보면, 단순히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갱신거절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판례들을 보면 법원은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 안전진단 ‘D등급’만으로는 갱신거절이 어렵다 결론부터 말하면 안전진단 D등급이라는 사실만으로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갱신 거절의 정당성은 임대인이 입증해야 하며 상가임대차법은 임...
원문 링크 : 노후 건물 D등급 받으면 임차인 내보낼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