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으로 집을 빌려줬다면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까? 부모나 형제자매 사이에서 집이나 상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사정을 돕기 위한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가 틀어지거나 상황이 달라지면 예상하지 못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계를 법적으로는 ‘사용대차’라고 합니다.
사용대차는 일반적인 임대차와 달리 대가 없이 목적물을 사용하도록 하는 계약입니다. 즉 임대료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집이나 건물을 사용하게 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문제는 이 관계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질문입니다.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가?”
특히 처음부터 사용 기간을 명확히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분쟁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1. 사용대차 계약의 법적 기준 사용대차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민법 규정이 기준이 됩니다.
민법 제613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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