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6개월 사용안하면 권리금 못받게 해도될까? 상가임대차에서 가장 첨예한 분쟁 중 하나는 바로 권리금 회수 문제입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는 임대차 종료 전 6개월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임대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2항에는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렇다면, 임대인이 “앞으로 1년 6개월은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신규임차인을 거절해도 되는 걸까요?
1. 이 조항의 취지부터 이해해야 한다 이 규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면서도,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까지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조항을 자동 면책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요건을 엄격히 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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