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하자로 영업 중단? 임대인 책임 범위 총정리 카페 천장에서 물이 새고, 기계가 망가지고, 결국 영업까지 중단되는 상황.
이건 단순한 불편이 아닙니다. 생계가 끊기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임차인은 그냥 감수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법적으로 충분히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1. 핵심: 임대인의 ‘수선의무’ 모든 기준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은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유지해야 합니다 즉, 임차인이 장사할 수 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어디까지 임대인 책임일까?
모든 수리를 임대인이 하는 건 아닙니다. 임차인 부담 (소규모 수선) 전등 교체 문고리 간단한 수리 일상적인 관리 수준 임대인 부담 (핵심) 누수 건물 균열 설비 고장 (보일러, 엘리베이터 등) 구조적 문제 (안전 문제 포함) 건물 자체 문제는 임대인 책임입니다 3.
중요한 포인트 (많이 놓치는 부분) 임대인은 “잘못이 없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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