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건물이라도 못 내보냅니다: 상가 임대차의 핵심 “제가 직접 쓰겠습니다” 로는 부족합니다 임대인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직접 사용하겠다, 가족이 들어와서 장사를 하겠다.
겉으로 보면 당연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내 건물이니 내가 쓰겠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상가 임대차에서는 이 말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임대인의 실사용 의사만으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1. 상가 임대차의 출발점 상가임대차 제도의 중심은 임차인의 영업 보호입니다.
임차인은 단순히 공간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시설 투자와 고객 확보, 상권 형성까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사업을 구축합니다. 그래서 법은 최대 10년 동안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장합니다.
임차인이 적법하게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2.
주택과 혼동하면 틀립니다 많이 생기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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