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하면 나가라?” 상가 명도 특약, 정말 유효할까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쓰다 보면 이런 문구를 흔히 보게 됩니다.
“향후 건물 재건축 시 임차인은 이의 없이 명도한다.” 대부분의 임차인은 이 조항을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어차피 건물주 건물이니까…” 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몇 년 뒤, 임대인이 이 조항을 근거로 “재건축할 예정이니 계약 갱신은 안 됩니다.
가게를 비워주세요.” 라고 통보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과연 이런 ‘재건축 시 명도’ 특약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무력화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1.
기본 전제: 임차인에게는 10년의 갱신요구권이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하 ‘상가임대차법’)은 임차인의 영업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해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간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합니다.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규정이 있습니다. ️ 상가임...
원문 링크 : “재건축하면 나가라?” 상가 명도 특약, 정말 유효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