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회수,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권리금, 언제부터 준비해야 할까 상가를 운영하는 분들이라면 권리금이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게를 넘기면서 받는 돈,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설, 단골, 입지, 영업 노하우까지 그동안 쌓아온 모든 가치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권리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내 영업의 결과물’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문제는 이걸 제대로 못 받고 나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대부분 이유는 하나입니다. 준비를 너무 늦게 시작합니다.
법이 보호해주는 기간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이 말은 곧 그 시점부터는 권리금 회수를 위한 움직임을 시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아직 시간 많다” “나중에 천천히 구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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