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 종료 후 원상복구, 법원의 판단 기준 임대차가 끝나는 순간, 거의 예외 없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원상복구”입니다.
임대인은 말합니다. “처음 상태로 다 돌려놓으세요.”
임차인은 반문합니다. “제가 한 것도 아닌데 왜 제가 철거하죠?”
이 분쟁의 핵심은 감정이 아니라 ‘기준 시점’입니다. 법원은 원상복구 범위를 매우 명확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출발점: ‘건물 준공 당시’가 아니라 ‘내가 들어올 당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점유를 시작했을 당시의 상태’로 반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물이 처음 지어졌을 때의 공실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임차인은 자신이 개조한 범위 내에서 원상회복할 의무를 부담할 뿐, 임차 이전의 사람이 설치한 시설까지 철거할 의무는 없다. 이 판결은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실제 하급심에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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