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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10년 끝나도 권리금 보호될까?

 계약갱신 10년 끝나도 권리금 보호될까?

계약갱신 10년 끝나도 권리금 보호될까? 한 자리에서 1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해 온 사장님.

가게는 이미 동네의 명소가 되었고, 단골도 탄탄합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10년을 채우자 건물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계약은 어렵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이 10년까지만 인정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10년이 지났다면, 권리금도 보호받지 못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10년을 초과했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는 보호됩니다. 이는 대법원이 명확히 정리한 법리입니다. 1️ 두 가지 권리, 서로 다른 구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두 개의 방패를 줍니다. ① 계약갱신요구권 (제10조) 최초 계약 포함 최대 10년 임대인은 법정 사유 없으면 거절 불가 ②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제10조의4)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 불가 문제는 여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