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전차인도 갱신요구권 행사할 수 있다. 상가 전대차 관계에서 가장 큰 오해는 이것입니다.
“계약 당사자(임차인)는 나다. 내가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끝나는 것 아닌가?”
그러나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전차인이 존재하는 경우,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차인은 단순한 점유자가 아니라, 법이 보호하는 영업주체이기 때문입니다.
그 핵심이 바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3조 제2항입니다. 1️ 전차인의 무기: 상가임대차법 제13조 제2항 상가임대차법 제13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은 “대위하여 행사한다”는 표현입니다. 전차인은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대신 행사하는 것입니다.
즉, 법이 임차인의 권리를 전차인에게 ‘행사 권한’으로 부여한 구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문 링크 : 상가전차인도 갱신요구권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