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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전차인도 갱신요구권 행사할 수 있다.

 상가전차인도 갱신요구권 행사할 수 있다.

상가전차인도 갱신요구권 행사할 수 있다. 상가 전대차 관계에서 가장 큰 오해는 이것입니다.

“계약 당사자(임차인)는 나다. 내가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끝나는 것 아닌가?”

그러나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전차인이 존재하는 경우,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차인은 단순한 점유자가 아니라, 법이 보호하는 영업주체이기 때문입니다.

그 핵심이 바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3조 제2항입니다. 1️ 전차인의 무기: 상가임대차법 제13조 제2항 상가임대차법 제13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은 “대위하여 행사한다”는 표현입니다. 전차인은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대신 행사하는 것입니다.

즉, 법이 임차인의 권리를 전차인에게 ‘행사 권한’으로 부여한 구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