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주인이 바뀌면 권리금은 끝일까? 상가 임차인이 가장 심장이 철렁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연락을 받을 때죠. “건물이 매매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새 소유자와 이야기하세요.” 여기서 바로 떠오르는 걱정은 딱 하나입니다.
“그럼 내 권리금은 어떡하지?” 장사라는 게 단순히 가게를 빌려 쓰는 게 아니라, 시간과 돈을 들여 상권을 만들고 단골을 만들고 매출 구조를 쌓아 올리는 과정이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진 영업 가치가 바로 권리금인데, 임대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게 사라지는 건지 많은 임차인들이 불안해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임대인이 바뀌어도 권리금 회수 기회는 원칙적으로 그대로 보장됩니다. 1.
핵심 법 조항: “임대인 지위는 새 소유자가 승계한다” 이 문제의 출발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입니다. 요지는 간단합니다.
"건물을 매수한 사람(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즉, 건물 주인이 바뀌어도 임대차 관계가 “리셋”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원문 링크 : 건물 주인이 바뀌면 권리금은 끝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