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월세 연체 시 내보낼 수 있을까? 명도 절차 총정리 상가를 임대하다 보면 가장 자주 겪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월세 연체입니다.
처음에는 한두 번 밀리는 정도라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체 금액이 쌓이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월세 안 내면 바로 내보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월세가 밀렸다고 해서 바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상가 임대차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계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월세 연체만으로 바로 계약 해지는 불가능 상가 임대차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임차인의 영업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의 계약 해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임 연체액이 3기 차임액에 도달해야 계약 해지 가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즉 단순히 “월세가 밀렸다”는 이유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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