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하자를 이유로 사용 못할 때, 대응방법 장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천장에서 물이 새고, 벽에 균열이 생기고, 전기 설비까지 불안정하다면? 이건 단순한 불편이 아닙니다.
상가 임차인에게는 곧 매출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임대인이 고쳐줘야 하는 건가?”
“월세를 그대로 내야 하나?” “영업이 불가능하면 계약을 끝낼 수 있나?”
상가 하자 문제는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법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단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1.
출발점: 임대인의 ‘수선의무’ (민법 제623조) 모든 판단의 기준은 민법 제623조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약 내용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를 실무에서는 ‘수선의무’라고 부릅니다. 이 의무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의 과실이 없어도 발생 임대인이 하자를 몰랐어도 면제되지 않음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려운 하자는 수선 대상 예를 들어, 지속적인 누수 구조적 균열 전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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