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차임 연체, 나중에 갚아도 소용없다? 권리금은 상가 임대차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가 바로 차임 연체입니다.
특히 임차인 입장에서는 “밀린 월세를 나중에라도 갚으면 문제없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과 판례의 입장은 생각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1. 기본 원칙: 3기 연체 시 계약 해지 가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즉, 3개월치 월세가 밀리면 임대인은 즉시 계약 해지 가능 2. 중요한 예외 “해지 전에 일부라도 갚으면?”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해지통보가 임차인에게 도달하기 전에 연체금이 일부라도 지급된 경우 해지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3기 연체 상태 → 해지 가능 하지만 해지 전에 일부 변제 → 해지 무효 3.
더 중요한 문제 “그럼 갱신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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