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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중에도 명도소송 미리 시작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 중에도 명도소송 미리 시작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 중에도 명도소송 미리 시작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 종료가 다가오는데 임차인의 태도가 심상치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끝나도 안 나간다”는 발언 연락 회피 무리한 조건 요구 갱신을 전제로 한 압박 이 상황에서 많은 임대인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약 끝나야 소송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 종료 전에도 명도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그 법적 근거가 바로 민사소송법 제251조, ‘장래이행의 소’입니다. 1️ 왜 미리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 명도소송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보통 1심 판결까지 6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계약 종료일: 12월 31일 종료 후 소송 제기: 1월 판결 선고: 6월 그 사이 6개월 동안, 새로운 임차인 입주 불가 직접 사용 불가 임대 수익 없음 이 손해는 모두 임대인의 몫입니다. 하지만 계약 종료 전, 예컨대 9월에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하면 계약 종료 무렵에 판결을 받아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