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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직접 쓴다고 했다가 번복해도 권리금 회수 방해?

 임대인 직접 쓴다고 했다가 번복해도 권리금 회수 방해?

임대인 직접 쓴다고 했다가 번복해도 권리금 회수 방해? 상가 임대차가 끝나갈 무렵, 임차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은 단순히 “나가라”는 통보가 아닙니다.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특히 이런 말 한마디는 치명적입니다.

“다음 계약은 내가 직접 쓸 거니까, 신 규임차인은 못 받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임대인이 태도를 바꿔서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아니야, 그냥 계속 장사하세요. 대신 월세 5% 올릴게요.”

임대인이 “직접 사용” 통보를 했다가 철회하면, 이미 발생한 권리금 회수 방해 책임까지 사라질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최근 법원은 이 문제를 매우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2024나12866). 1. 핵심부터 정리: 권리금 회수 방해는 ‘언제’ 성립하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여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