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직접 쓴다고 했다가 번복해도 권리금 회수 방해? 상가 임대차가 끝나갈 무렵, 임차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은 단순히 “나가라”는 통보가 아닙니다.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특히 이런 말 한마디는 치명적입니다.
“다음 계약은 내가 직접 쓸 거니까, 신 규임차인은 못 받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임대인이 태도를 바꿔서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아니야, 그냥 계속 장사하세요. 대신 월세 5% 올릴게요.”
임대인이 “직접 사용” 통보를 했다가 철회하면, 이미 발생한 권리금 회수 방해 책임까지 사라질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최근 법원은 이 문제를 매우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2024나12866). 1. 핵심부터 정리: 권리금 회수 방해는 ‘언제’ 성립하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여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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