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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이라더니 새 임차인? 거짓 재건축 통보 손해배상

 재건축이라더니 새 임차인? 거짓 재건축 통보 손해배상

재건축이라더니 새 임차인? 거짓 재건축 통보 손해배상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번 계약까지만 하시죠.” 상가 임차인에게 ‘재건축’이라는 말은 사실상 퇴거 통보와 같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10년 계약갱신요구권도, 권리금 회수 기회도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몇 달 뒤, 그 자리에서 공사가 아닌 영업이 시작된다면?

포크레인 대신 새 간판이 올라간다면? 이 경우 임대인의 ‘재건축’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한 기망 행위가 됩니다. 1️ 재건축은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사유가 아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7호는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가목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철거·재건축 계획을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목 건물 노후·훼손 등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목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재건축이 이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