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6개월 비영리 사용’… 말만 하면 끝일까요? 상가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는 매우 중요한 권리입니다.
법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리금의 의미 권리금은 단순한 시설비가 아닙니다.
영업시설 거래처 노하우 상권 가치 이 모든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포함합니다. 1.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은 예외적으로 임대인의 거절을 허용합니다.
대표적인 4가지 ① 신규임차인의 자력 부족 ② 임차인의 의무 위반 우려 ③ 상가를 1년 6개월 이상 비영리로 사용할 경우 ④ 임대인이 선택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 체결한 경우 이 중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되는 것이 바로 ③번 사유입니다. 2. 핵심 쟁점: “1년 6개월 비영리 사용”의 진짜 의미 많은 임대인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직접 쓰겠다” “비워둘 거다” 이렇게 말하면 끝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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