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핑계로 쫓겨났다면, 손해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재건축이라며 나가라더니 몇 달 뒤 다른 가게가 들어왔다면.. 상가를 운영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건물을 곧 허물고 새로 지 을 예정입니다. 이번 계약이 마지막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사실상 선택지가 없습니다. 재건축이라는 말 앞에서는 계약갱신요구권도 무력해 보이고, 권리금 회수도 포기한 채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난 뒤, 철거 대신 새로운 가게가 들어온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경우는 단순한 사정 변경이 아니라,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한 ‘거짓 명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건축은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이유가 아닙니다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려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언젠가 재건축할 계획이다”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계약 체결 당시 이미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는지 둘째, 그 계획이 실제로 진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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