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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연체? 정확히는 ‘이 금액’부터 해지됩니다

 3개월 연체? 정확히는 ‘이 금액’부터 해지됩니다

3개월 연체? 정확히는 ‘이 금액’부터 해지됩니다 월세 연체, 바로 내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월세가 밀리면 계약을 끝내고 상가를 돌려받고 싶은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법은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월세가 조금 밀렸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상가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의 영업을 보호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1. 월세 연체만으로는 바로 해지 안 됩니다 상가 임대차는 주거보다 더 강하게 임차인을 보호하는 구조입니다.

가게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투자와 영업이 연결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월세를 한두 번 늦게 냈다고 해서 즉시 계약을 끝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 핵심 기준은 ‘3기 차임액’입니다 계약 해지가 가능한 기준은 명확합니다.

연체된 금액이 ‘3기 차임액’에 도달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