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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계약 연장하면 법적 효력 있을까?

 문자로 계약 연장하면 법적 효력 있을까?

문자로 계약 연장하면 법적 효력 있을까? 요즘은 계약서보다 문자 카카오톡 으로 약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2년 더 하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끝낸 경우 며칠 뒤 한쪽이 말합니다. “계약서 안 썼으니까 무효입니다” 이 주장, 맞을까요?

1. 결론 문자만으로도 계약은 성립됩니다 대부분 유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계약 = 종이 + 도장 법은 다르게 봅니다. 합의만 있으면 계약 성립 이걸 “불요식 계약”이라고 합니다 즉 말로 해도 가능 문자로도 가능 카톡도 가능 합의만 명확하면 끝 2.

문자 = 강력한 증거 구두 약속이 문제인 이유 “그런 말 안 했다” 하면 끝 하지만 문자는 다릅니다. 법원에서는 문서 증거(서증)로 봅니다 문자에 남는 것 누가 보냈는지 언제 보냈는지 어떤 내용인지 다 기록됨 그래서 나중에 말 바꿔도 뒤집기 어렵습니다 3.

인정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3가지 모든 문자 합의가 계약으로 인정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