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주택과 상가 이렇게 다릅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무엇인가 임대차기간이 끝났는데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끝나지 않고 기존 조건 그대로 계속 유지됩니다. 이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주택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 주택은 법에서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두고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이 경우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이 연장됩니다. 주택의 중요한 특징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보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종료됩니다. 반대로 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상가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 상가는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임대인이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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