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월세 올리면 무조건 따라야 할까 “다음 달부터 월세 좀 올리겠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협의하자는 건가?”
“거절하면 되는 거 아닌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세 인상은 ‘협의’가 아니라 ‘권리 행사’입니다 1. 핵심: ‘차임증액청구권’이란 무엇인가 임대차 계약 중이라도 세금이 올랐다 주변 시세가 올랐다 경제 상황이 바뀌었다 이런 경우 ️ 임대인은 월세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628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핵심 포인트 ️ 조건이 맞으면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월세를 올릴 수 있습니다 2.
가장 중요한 특징: ‘형성권’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월세 인상은 “합의 요청”이 아닙니다 “권리 행사”입니다 즉, 임대인이 인상 통보 임차인이 동의 안 함 그래도 ️ 법적으로 효력 발생 가능 단순히 “동의 못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효력을 막을 수 없습니다 3.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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