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수리를 안해주면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할까? 임대차 상담을 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주 듣게 됩니다.
“집주인에게 몇 번이나 말했는데 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제가 먼저 고치고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겨울철 보일러가 갑자기 작동하지 않거나, 장마철 창문 틈으로 비가 새거나, 화장실 배관이 막혀 물이 역류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임차인의 일상생활은 크게 불편해집니다. 단순히 생활 불편을 넘어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마냥 기다릴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자비로 수리를 진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이 수리비를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임차 목적물의 보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리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관행이 아니라 민법에서 명확하게 인정하는 권리입니다. 1. 임대인의 수선의무와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 임대차 계약에서 기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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