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총정리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 이때 임차인이 가장 크게 흔들리는 선택지는 딱 하나입니다.
“이사를 가면 내 보증금은 끝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집을 비우고 주민등록까지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점유를 유지하며 버티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은 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두었습니다.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이란? (한 문장 정리)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이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입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즉, 핵심은 이거예요. “보증금을 못 받았어도, 이사는 갈 수 있게 해주는 제도”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대인 동의 없이 가능하다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집주인이 협조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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