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바뀌면 과거 3기 연체는 사라질까? 상가임대차 분쟁에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임차인에게 매우 중요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 권리가 언제나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임차인이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3기 연체가 종전 임대인 시절에 발생했고 이후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입니다. 최근 하급심은 이 쟁점에 대해 상당히 분명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단서와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임대인 변경 이후에도 3기 연체 사실이 권리금 보호의무 면제 사유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3기 차임 연체가 있으면 권리금 보호의무는 배제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1항 단서는 중요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3기의 ...
원문 링크 : 임대인이 바뀌면 과거 3기 연체는 사라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