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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마음대로 보증금 공제? 법원 기준은 다릅니다

 임대인이 마음대로 보증금 공제? 법원 기준은 다릅니다

임대인이 마음대로 보증금 공제? 법원 기준은 다릅니다 이삿날, 짐을 다 빼고 이제 보증금만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수리비 빼고 드리겠습니다.”

벽지 변색, 못 자국, 바닥 자국까지 모두 임차인 책임이라며 보증금에서 수백만 원을 공제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공제, 정말 다 맞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

핵심 기준: 원상회복 = ‘새것으로’가 아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원상회복 = 새집처럼 만드는 것 원상회복 = 처음 상태로 되돌리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통상의 손모는 임차인 책임이 아니다 즉, 정상적으로 살면서 생긴 흔적은 돈을 물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2. 법원이 인정하는 기준 3가지 ① 통상의 손모는 책임 없음 예를 들어 이런 것들 벽지 색 바램 바닥 눌림 (가구 자국) 생활 스크래치 가전 사용으로 생긴 흔적 이런 건 정상 사용 결과 임대인이...